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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세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480만 원까지,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 정책입니다.
아래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, 신청방법, 필요 서류,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청년월세특별지원
청년월세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,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청년월세지원 대상
청년월제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만 19세부터 34세 이하(1989년 ~ 2005년생)의 무주택 청년 (병역 이행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인정됨)
- 소득 기준:
- 청년본인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(2024년 기준 약 128만 원)
- 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(2024년 기분 약 541만 원 4인 기준)
- 주거 형태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단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주택 소유자,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
3. 신청방법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
1)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●로그인 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
●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
●임대차계약서, 소득 증빙 서류 증 파일 첨부 후 제출
2)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●거주 시 관할 시구군청 및 주민센터 방문
●신청서와 관련 서류 함께 제출
4. 필요 서류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내역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, 상세증명서, 본인 기준)
- 본인 통장 사본
※온라인 신청할 경우,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로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되며,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신청 과정 중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
1) 지원금액 - 총 480만 원 지원
●월 최대 20만 원
●최대 24개월간(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에 총 24개월 지원)
●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됨.
2) 지급방식
월세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사후 지급.
※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증빙이 가능하므로, 현금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
6. 지급일정 및 절차
●신청 기간: 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.
●심사 기간: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결과 통보.
●지급 일정: 지원 대상 결정 후 매월 25일에 지급.
7. 주의 사항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( 2월 25일까지!!!)
-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, 서류 미비로 신청이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- 이미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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